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당''(후원수당)과 관련한 변경 사항을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투에버, 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 등 3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
후원수당이란 다단계 판매업자가 실적에 따라 판매원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일반 직장인으로 치면 급여의 개념이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바꿀 경우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변경 사항을 판매원 전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투에버와 하이너스는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투에버는 변경사항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3개 업체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의 사항을 적은 수첩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단계 판매업자의 준법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grl8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