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이 개인 간(P2P·Peer to Peer) 대출에 투자하는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연체기록, 대출 목적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업체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4000만원(연간 1개 P2P 업체 기준)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가 없다.
또 P2P 업체는 투자금을 보관 및 예탁 받을 수 없다. P2P 업체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투자자의 투자금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해야 한다.
P2P 업체는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P2P 업체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플랫폼에 매월 공시토록 해 투자자 업체선정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P2P 업체와 연계된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를 금융감독원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P2P업체들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어서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은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P2P 업체는 사업정비를 위한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