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28세·가명)씨는 마트할인을 위해 OO카드를 이용해 오던 중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학원비 할인이 되는 △△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았다. 이후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통신요금 할인 목적으로 ◇◇카드까지 발급 받았으나 갑자기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으로 씀씀이를 줄여야 해 각각의 카드에서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전월실적을 채우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박씨 같은 금융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본인의 지출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19개 카드사가 약 1만여개 이상의 카드상품을 내놓고 있다. 또 이들 카드는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 성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분야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월평균 지출규모도 따져봐야 한다.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금액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실적 조건을 채우기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소득공제와 부가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에 비해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큰 반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적기 때문이다. 소득공제가 우선이라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가 먼저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외에도 연회비 부담이나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