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은행 경영진 중징계 가능성 촉각

분조위, KEB하나· 우리은행 본점 불완전판매 과실 인정
금감원, 내달 제재심 진행…금융위 의결 거쳐 징계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은행이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행위, 내부통제 부실 등이 있었다고 지난 5일 판단했다. 분조위는 판매사의 최대 배상비율을 80%로 결정하기도 했다. 분조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조위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판매현장뿐만 아니라 본점의 과실까지도 공식 인정하면서 검사·제재과정에서 중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조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상품위원회 승인 없이 상품을 출시하거나 상품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을 '찬성'으로 임의기재해 상품 출시를 승인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 목표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선정하거나, DLF를 선취수수료 '2·3모작 상품'으로 강조하며 판매를 독려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건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분조위는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을 배상비율(20%)에 반영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111문항의 문답(Q&A) 자료까지 만들어 교육한 바 있다. 게다가 DLF 내부문건 삭제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종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은) 금감원 실태조사 후 올 7~8월 중 DLF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늦어도 내달 경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책 경고·정직·해임 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뿐 아니라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배상비율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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