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의 알기 쉬운 부동산 꿀팁] 예비부부 신혼집, 현명하게 구하려면?

자금파악 위한 은행 방문…대략적인 대출한도 체크
부동산 등기로 부동산 권리사항 꼼꼼하게 확인해야

 

신혼집을 구할 때는 우선 은행을 방문해 대략적인 대출 한도를 체크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예비부부의 첫 공간인 신혼집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지만 눈을 낮춰도 높은 집값 때문에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더구나 그동안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면 신혼집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초보지만 현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은행을 방문해 대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신혼집을 구할 때는 목돈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자금 파악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게 된다.

 

대출 금액은 무조건 최대 금액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신용등급, 기존의 대출금, 직장 등에 따라 나오는 금액이 달라진다. 대략적인 대출 한도를 체크해 보는게 현명하다. 대출 한도와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합친 금액이 신혼집을 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을 방문해 신혼집을 알아봐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볼 수 있지만, 직접 확인해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사진과 달리 실제 매물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고, 허위 매물도 많기 때문이다. 하나의 매물만 보지 말고, 여러 매물을 리스트로 만드는 게 좋다. 

 

특히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집에 대출이 많아서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긴다. 여기서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의미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장부다. 

 

등기부등본에서 집 주인 정보와 매매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 열람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만약 등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부동산 담보대출, 가압류 등으로 인한 전세금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는 누구나 등기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 받아도 되지만,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나 민원24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집이 마음에 든다면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가 한자리에서 진행한다.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집수리 등의 약속은 구두로 하지 말고,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게 좋다. 통상적으로 계약하는 날 보증금의 10% 내외를 선입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신청을 위해서 은행을 재방문하면 된다. 이때 부동산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집주인 통장사본(임대차계약 일때) 등 은행에서 안내 받은 서류를 챙겨가면 된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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