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트라움하우스 5차’ 공시가 69.9억 … 15년째 1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5.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4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5.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은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면서 14.75% 올랐다. 이는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7%, 서울은 28.5% 상승한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p 상승한 5.99%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하락세를 보였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모두 서울의 구들이었다. 강남구가 25.57%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 66만3000호(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을 기록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12억원이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로 가격이 클수록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집중적으로 높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폭이 컸다”고 말했다.

 

현실화율 제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9억원 미만 1317만가구(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작년(2.87%)보다 줄었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90% 내렸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작년 대비 0.9%p 올랐다. 15억~30억원은 74.6%로 작년(67.4%)에 비해 7.2%p, 30억원 이상은 79.5%로 작년(69.2%)보다 10.3%p 올랐다.

 

9억~12억원은 68.8%로 작년(66.6%)보다 2.2%p, 12억~15억원은 69.7%로 작년(668.%)보다 2.9%p 높아졌다. 9억원 미만 주택은 69.0%로 작년(68.1%)과 비슷했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부과되는 세금도 적잖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000만원에서 올해 27억4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보유세는 1330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640만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는 25만원에서 27만9000원으로 2만9000원 오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주택이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2곳, 용산구 1곳, 부산 1곳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273.64㎡)이 69억9200만원으로 2006년 이후 15년째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작년과 공시가 같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한남더힐’(244.78㎡)로 공시가는 65억6800만원이었다.

작년 7위였던 삼성동 ‘아이파크’(269.41㎡)는 65억6000만원으로 3위에 올랐다. 작년 3위였던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밖에 공시가 4위는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64억7200만원), 5위는 마크힐스웨스트윙(63억1200만원), 6위는 삼성동상지리츠빌카일룸(62억7200만원), 7위는 도곡동 상지리츠빌카일룸(62억4800만원), 8위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58억6900만원), 9위는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101 A동(58억4000만원), 10위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54억3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19일 자정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 및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목표 현실화율과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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