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오는 27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으면 3~5년 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시세보다 저렴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으면 3~5년 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2018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시세보다 30~40%가량 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수도권 주택지구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만 거주의무가 적용됐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거주의무가 확대된다.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주택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 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되팔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 즉 또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환매 금액은 최초 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를 합산한 금액이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소득요건 등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다시 분양할 수 있다. 주택을 다시 분양받은 사람은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공공분양에서 민간까지 확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법이 다시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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