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Case로 만나는 절세 – 고용창출시 세법상 혜택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사진=세무회계 여솔 제공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경제 주체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야 했던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종로에서 지난 18년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를 론칭해 현재 원두 로스팅과 카페 프렌차이즈 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던 김세훈(가명)대표 또한 코로나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구조조정까지 생각하며 필자와 상담을 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신 양질의 인력을 고용해 정부지원과 세제혜택을 최대한 받고 있어 그 사례를 소개한다.

 

 김 대표가 받고 있는 혜택은 크게 세제적인 간접혜택과 보조금 성격의 직접 혜택으로 구분된다.

 

 먼저,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김대표는 현재 고용 중인 인원의 급여와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대신 신규로 두 명의 신입사원을 고용했다. 현행 세법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김 대표의 회사의 경우 수도권 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증가한 고용인원이 청년일 경우 인당 1100만원, 쳥년이 아닌 경우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2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두 명 고용해 2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향후 줄어들지 않을 경우 최대 2년간 더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현 수준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 할 경우 최대 3년간 66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용증가로 인하여 회사 측이 부담하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의 회사부담분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청년의 경우 회사 측 부담분의 100%를, 그 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김 대표의 경우 약 청년 두 명을 고용하여 520여만원가량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와 더불어 세제상의 혜택이 아닌 직접적인 보조금 성격의 지원 두 가지도 적용 가능하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정규직 청년(34세 이하, 군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해 준다)을 고용할 경우 30인 미만의 기업일 경우 1명당 연간 900만원씩 최대 3년간 27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김 대표의 법인이 이번에 고용한 두 명의 신입직원은 장려금 규정에서 규정하는 청년에 해당하여 2명 모두 지원을 받아 연간 1800만원 최대 3년간 54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리고 월 보수 215만원 이하의 상용직 노동자를 고용한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매월 9만원씩 받아 연간 2명 합계 216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김 대표는 월 224만원(식대비과세 1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두 명의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각각 연간 급여 2688만원과 퇴직금 224만원을 합친 29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연간 250여만원가량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하여 인당 3150여만원, 합계 6300여만원의 인건비가 발생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보조금으로 2010여만원을 직접 지원받고 추후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최대 2720여만원을 공제받아 순수한 회사부담 인건비로 최대 2000여만원 수준으로 두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물론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향후 공격적인 투자를 앞둔 회사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사안이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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