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자동장부, 부가가치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등 도와

[세계비즈=이경하 기자] 7월 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가 진행된다. 일반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되는 사업자는 1~6월 부가가치세 내역을, 법인사업자는 4~6월 내역을 오는 2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직원이 있는 경우 31일까지 정규직직원 및 프리랜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일용직은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세청 세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꼭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먼저 4월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유예된 사업자가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4월 27일까지지만 일부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7월 27일로 직권 연장되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고, 예정고지세액과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을 해준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감면해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1~6월 해당 과세기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이 아닌 경우, 정기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했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런 예외 경우에 대한 신고 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대리나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무대리의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있고, 홈택스는 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서 직접 작성이 어려우며 장부작성이 되지 않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있는 가운데 이지샵자동장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지샵자동장부 관계자는 세무신고 프로그램 사용 시 유용한 절세 포인트에 대해 조언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연 500만원이다. 부가세 신고 시 꼭 포함해 절세할 수 있다.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핸드폰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지샵자동장부는 절세방안은 물론 여러 세액공제, 개정 세법이 자동 적용돼 많은 사업자들의 세무비용 절감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자동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가 적용된다. 또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 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셀프 신고가 서툰 이들을 위해 실시간 생방송 교육, 온라인 동영상 강의, 오프라인 교육 등도 제공한다.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모바일을 연동한 장부 작성도 가능하다. 앱을 통해 비슷한 업종, 비슷한 매출의 타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해보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타 사업장 대비 많거나 적은지 알 수 있는 부가세 세금비교 서비스도 제공 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이지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gh08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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