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889만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 특공 가능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20~30%p 완화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30%의 소득기준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이럴 경우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0대 정규직 월 소득은 362만원, 40대는 408만원이었다. 40대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한다면 816만원을 버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 “안정세인 주택 매매시장과는 달리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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