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적법, KCGI 투기세력 불과”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한진그룹이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적법 절차로 KCGI는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은 23일 입장을 문을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진은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M&A가 한 차례 무산된 후 아시아나항공 회생과 공적자금 집행의 가시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제안했다”며 “이에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판단에 따라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도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영업흑자를 냈지만, 내년 이후 2조원 이상의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아래에서 국내 양대 항공사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특단의 산업재편 조치 없이 살아남기 힘든 처지”라고 밝혔다.

 

한진은 이번 인수합병은 10만명의 일자리가 달린 중대사로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진은 “이번 인수 결정은 국내 항공산업 재편을 넘어, 국내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라며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10만여명으로, 인수 불발 시 일자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 천명했으며,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도 이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했다”며 “10만여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진은 “산업은행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적법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에 따르면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한진은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진은 또 3자연합이 요구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Value)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KCGI의 이번 소송 제기가 항공산업의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진은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라며 “소수 투자자들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십만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분담 노력도 없다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이럴 경우 국적 항공사들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국내 항공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게 한진 측의 입장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져 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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