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조합의 재결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을 하는 경우 지연가산금 산정에 관한 재결기준을 변경해 주목받고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30조는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재결신청청구권과, 조합이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연가산금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조합이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기만 하면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신청의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무분별하게 재결신청을 함으로써 지연가산금 제도를 악용하는 조합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토위는 지난 3월 26일, 조합이 부적법한 재결신청과 각하재결을 반복한 사례와 관련해 “재결신청일로부터 각하재결일까지의 기간(위원회 심의·재결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결지연가산금 부과기간에 불산입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 결의가 유지될 경우 현금청산자는 지연가산금 청구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별의 재개발·재건축 전담팀과 울산광역시 남구 B-08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와 같은 의결내용은 입증책임에 관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부당한 의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책위는 “각하재결로 인한 재결절차의 지연의 책임은 부적법한 재결신청을 한 조합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의·재결기간 동안에도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되, 조합 스스로가 조합에게 지연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중토위는 지난 12일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요건불비로 인한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재결기간도 지연가산금 부과기간에 전부 산입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각하재결의 원인이 된 사유에 자신의 귀책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 하에 부과기간에 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했다.
법무법인 한별의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을 지휘하며 위 수정 결의를 이끌어 낸 현인혁 변호사는 “기존 지연가산금 실무에서 존재하던 부당성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중토위의 재결기준이 바로 잡혔다”며 “수정된 재결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오로지 지연가산금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재결신청을 하는 조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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