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외 진출, 지점과 현지 법인의 장단점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으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감한 이후 한국의 삼겹살을 잊지 못하는 해외 K푸드 팬이 늘었다. 삼겹살 맛집인 돝돼지506의 공식 SNS 계정에도 한국을 가지 못하니 자신들의 나라에 현지 매장을 차려주기를 원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에 돝돼지506의 모회사인 ㈜고기기술의 허세봉대표(가명)는 공격적으로 해외 현지에 매장을 내기로 마음을 먹고 현지에 진출하는 형태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해외에 진출을 하는 회사들은 지점이나 해외 현지 법인인 자회사의 형태로 진출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그 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지점과 해외 자회사는 법률적 성질, 회계 처리, 세법적 측면등 많은 부분에서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씩 비교해 설명을 하면, 지분관계와 계약의 주체의 관점에서, 해외지점의 경우 지점은 본사의 일부분 이므로 지분과 관계가 없게 되고 이사회, 주주총회를 독립적으로 운영, 개최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해외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는 모회사와 분리된 독립법인으로서 본사에서 해외 자회사의 지분을 출자하여 지분관계를 형성하고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지점의 경우 본사의 재무제표에 해외 지점의 회계를 직접 반영을 한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국내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에 합산하여 손익 및 자산 부채를 표시하게 된다는 뜻이다.

 

해외 자사 회사는 이와는 달리 본사의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관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재무제표의 표시 또한 국내 본사의 손익과 별개가 되고 해외 자회사의 이익이 발생시 주주 배당을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게 된다. 

 

세법적인 측면에서, 해외 지점은 해외 지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본사의 이익과 상계 가능하고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해외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 후 지점 손익을 본사에 합산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등의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진다. 

 

해외 자회사의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지 세법에 의하여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며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할 의무는 없게 된다.

 

법인세 신고시 첨부 서류로는 해외 지점의 경우는 해외 지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외 자회사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하는 차이가 있다.

 

결국 돝돼지506는 이런 현지 회사 설립 형태의 차이를 고민 한 끝에 가장 먼저 진출을 하는 필리핀에는 지점의 형태로 진출했다. 필리핀 현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 하였는데 현지 매장은 필리핀 내 고정사업장(PE) 으로 보아 필리핀 세법에 의해 필리핀 내 외국법으로 이익에 대하여 필리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는 이익을 한국 본사로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경우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의해서 10%의 지점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점세란 현지 세법에 의하여 1차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후, 과세된 소득을 대상으로 2차적인 법인세를 납부하는 추가적인 과세를 말한다. 이는 해외 지점과 현지 법인간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다. 해외 자회사로 진출 하였을 경우 1차로 법인세가 과세 되고 배당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배당에 대한 과세가 추가로 이루어 진다. 지점형태로 진출을 하게 되면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 짐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는 지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배당이라는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해외 글로벌 회사들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의 절약 목적으로 지점 형태로 진출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를 과세하기로 한 국가의 경우 지점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의 설립 형태와 현지 세법,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등에 따라서 다양한 세무적인 이슈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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