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식당·헬스장 밤 10시까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정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면서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곳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시설 내 사우나와 찜질방 운영금지가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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