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서 기사회생한 ‘리브엠’…서비스 활성화는 과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년 연장
"특화 요금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예정"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2년 간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0월 28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타 서울에서 열린 리브엠 론칭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사진=KB국민은행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2년 전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돼 관심을 모았던 KB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서비스명 ‘리브엠’)’가 서비스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시 핸드폰 판매 및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은행 리브엠의 혁신금융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4월 KB국민은행이 영위하는 알뜰폰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2년 간 지정했다. 금융과 통신 간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다 오는 16일 해당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자 연장을 결정했다.

 

리브엠 사업을 두고선 노사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역영업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자료, 지점간 실적순 순위를 나열한 실적표, 지점장급 직원들의 가입 여부 공개 게시 자료, 직원들에 대한 강매 사례 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승인(부가)조건인 ‘과당경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근거”라며 서비스 폐지를 주장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알뜰폰 사업이 설령 혁신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업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떄엔 ‘승인조건을 위반했느냐 아니냐’가 재지정 여부를 결정짓는 보다 큰 준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KB국민은행은 업권 간 경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리브엠을 통해 업무영역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상품만으로는 도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은행권 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도 경쟁이 한창이다. 하나은행은 SK텔링크의 알뜰폰 서비스 ‘SK세븐모바일’과 함께 ‘하나원큐 제휴요금제 8종’을 내놓은 바 있다. 신한은행도 이달 초 스테이지파이브 손잡고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  측은 리브엠 서비스 자체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등 KB계열사를 이용하는 리브엠 가입자는 손쉽게 통신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은행 측은 향후 금융데이터 확보를 통해 새로운 대(對)고객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KB국민은행 리브엠이 유의미할 결과를 도출하려면 가입자 수 확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리브엠 가입자 수는 12만 3576명에 그친다. 허인 국민은행장이 지난 2019년 10월 리브엠 론칭 행사 당시 리브엠 가입자 수 목표를 100만 명으로 잡은 걸 고려하면 현 가입자 수는 초라한 수준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 협약기관 특화 요금제 및 단말기 구입 대출상품 출시 등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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