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 중재안 합의...택배기사 분류업무 손뗀다

전국택배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우산을 쓰거나 수건 등으로 머리를 가려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있다. 뉴시스

[전경우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열려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택배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어서 확정적인 합의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다만 영업점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다. 분류작업 제외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주 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임금 보전 문제는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이나 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를 앞두고 우체국 택배 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우체국 택배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사회적 합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택배노조 노조원 4000여명은 이날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후 오후 5시 20분께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했다.kw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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