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재추진될까

내년 3월 사외이사 2명 임기만료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내년 3월 사외이사 2명의 임기가 끝나는 기업은행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재차 추진될지 주목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노조추천이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호 의원은 “지난달 수출입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이사가 임명됐다”며 “노조추천이사제가 국정과제인 만큼 법 개정 전이라도 은행장이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앞서 지난 6일 “최근 수출입은행에서 금융공공기관 처음으로 노조추천이사가 선임됐지만 기업은행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선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기업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1월 윤 행장의 본점 출근 저지 투쟁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윤 행장, 더불어민주당, 금융노조와 함께 기업은행 임원 선임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업은행 노조는 하승수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의 후보를 사외이사 추천했음에도 최종 선임되지 않았다. 대신 기업은행은 지난 4월 사외이사에 임기가 만료된 김정훈 단국대 겸임교수를 재선임하고, 정소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두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4년 4월 7일까지 3년이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 및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의 제청 후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행 노조가 또 다시 사외이사 추천에 나설 공산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신충식 사외이사와 김세직 사외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 26일 끝난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2019년 3월 박창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미 수출입은행에서 지난달 국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가 노조 추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윤 행장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사회 다양성 측면에서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기업은행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인사 내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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