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유층도 종신보험이 필요한가요? 답은 ‘그렇다’ 입니다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

 흔히 보장자산이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미래에 감당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다. 특히 종신보험은 가장의 부재 시에 남겨진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가족사랑 실천의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가족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부유층은 종신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답은 아닐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가장의 상속 시 남겨진 재산으로도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부유층도 종신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가? 가족사랑의 실천 측면으로 가입하는 종신보험은 부유층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설계일 수 있다. 그러나 사망 시 발생하는 세금인 상속세를 생각하면 부유층의 종신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10억원이 넘어가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아파트 평균 시세가 1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서울에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 또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이 넘어가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산층도 상속세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상속세나 증여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공제해 주는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상속 세금이 몇 배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부유층은 상속세를 대비한 종신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부유층을 보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다. 부동산 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상속세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동산을 평가하는 원칙은 시가이지만 시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인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다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납부해야 하는데, 매도 시 공시가격보다 높은 부동산 시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상속세는 증가하게 된다.

 

 부동산을 팔지 않고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에도 감정가가 시가에 가깝게 평가돼 상속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이 유리하고 금융자산 중에서도 종신보험이 가장 유리하다. 10억원이라는 상속세를 마련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10억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 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은행 적금에 가입한다면 10억원이라는 재산을 모을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현재 이율로 계산해보면 20년에서 25년 정도로 너무 오래 걸리고, 상속이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형 상품인 펀드도 재산을 모아가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또 펀드 수익률이 좋을 때 맞춰서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 납부에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좋지 않아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손해를 보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보험금 10억원이 나오는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하더라도 심지어 1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10억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에 유리하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보장자산에 가입하는 목적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른 부분에 컨설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상속, 증여와 관련된 컨설팅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 전 재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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