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모두가 키운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된 다수의 한국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인 이슈다. 스토리 전개에서부터 배우들의 연기력, 각종 아이디어와 촬영기법, 소품까지 이슈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다. 이러한 한국 영상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는 당연하게도 이를 제작한 당사자들의 공이지만, 여기에 우리도 숟가락을 살짝 얹어 볼까 한다.

 

 국가에서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각종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 도로, 항만, 전기, 의료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서부터 보조금과 세제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들 수 있는데, 기업들의 연구활동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발생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아닌 특정산업이나 특정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공평과세라는 세법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일반근로자가 개인적인 연구활동을 하더라도 세제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직무발명보상금을 연 5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연구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연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직접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보상금을 사용자로부터 받는 경우 이를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일정정도 연구활동의 성공 전제로 한 세제혜택이며, 그 무엇보다 혜택의 규모도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알기에 공평과세 측면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납세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이를 용인하고 받아들인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이러한 세제혜택은 이미 부여되고 있었다. 2016년 12월에 신설된 세법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그 것이다. 방송프로그램과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다. 신설 이후부터 2020년 사업연도까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법인들은 총 18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국세청 통계에서는 나타난다.

 

 공제 대상 비용은 제작준비 때 사용되는 원작, 각본, 각색료, 대본 제작비와 촬영제작에서 소모되는 배우출연료, 제작팀의 인건비, 촬영비, 조명비, 미술비, 의상비, 보험료 등과 후반 제작시 필요한 편집비, 음악 저작권 비용, 그래픽 작업료 등 영상 제작과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10%의 공제율이 다소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영상 제작비용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해당 공제율의 크고 적음은 시간을 두고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앞서 오징어 게임을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는 방송과 영화에 한정돼 있어 오징어 게임 제작사가 세액공제를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OTT(Over-the-Top service)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도 그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올 7월에 내놓은 바 있다.

 

 분명 이러한 세제혜택의 확대는 공평과세라는 세법의 대원칙을 훼손하지만, 납세자들은 미래를 위해 이를 감내하고 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납세자들은 영상 콘텐트 제작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부담해주고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 정도면 일반 납세자들도 오징어게임 같은 좋은 영상 콘텐츠의 인기에 자부심이라는 숟가락을 살짝 걸쳐도 되지 않을까.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최정욱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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