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1인당 5천만원까지’…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 가능할까

2001년 이후 20여년 간 예금자보호한도 불변
최대 1억 까지·업권 차등화 등 제도 개선 목소리
부보회사 부담 확대 불가피 지적도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예금자보호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 예금자보호한도는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1인당 5000만원까지인데, 확대된 경제규모, 업권 간 특성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업권 간 예금자보호한도 차등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들어 제도 개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말 IMF사태 이후 당시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했다. 당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조처였다. 2001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부보금융회사에서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해 파산할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이어 지난 2015년 2월 26일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해 가입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국회, 정치권 및 금융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뤄져 온 사안이다. 지난 2019년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가 1인당 국내총생산액, 해외의 예금보호 한도 수준 등을 평가해 주기적으로 보험금 한도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5년마다 보험금 한도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도를 채택해서 쓰자는 내용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금융업권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해 높여가자는 의견도 나온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및 금융투자업권의 예금자보호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은행권과 보험권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예금 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지만 실제 제도 개선엔 이르지 못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걸림돌도 적지 않다. 업권별 예금자보호한도를 차등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예금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보험업의 경우 업권 특성상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큰 이견이 없지만,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를 현재대로 두고 은행의 한도만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으로선 수신 이탈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릴 경우 예금보험료를 내는 부보회사의 부담 역시 커져 이는 결국 고스란히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금융위기에 준하는 충격으로 대형 시중은행이 위기에 처할 경우 과거 IMF 외환위기 때처럼 예금보호한도와 관계없이 한도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러한 주장의 근거다. 

hsoh@segye.com

서울 다동 소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오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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