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안정 법률사무소-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정희원 기자] 광덕안정 중앙법률사무소·청량리법률사무소가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하나은행 강남역 지점과 유언대용신탁 및 상속 관련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9일 광덕안정 서초법률사무소에서 이뤄졌다. 행사에는 오종훈 광덕안정 중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정구승 광덕안정 청량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송은정 차장, 최원준 차장, 이승준 변호사, 하나은행 강남역 지점 고형석 RM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상속자와 신탁 계약을 맺고 자산을 관리하다가 상속자의 사망 이후 계약에 따라 상속∙배분을 집행하는 서비스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상속수단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검토와 상속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종훈 변호사는 “광덕안정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신탁뿐 아니라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 가업승계 등 상속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정 차장은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후 재산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명하게 상속이 집행돼 자산을 승계하는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광덕안정 법률사무소와의 협업 하에 고객 중심의 세밀하고 심도 깊은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광덕안정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인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며 ”하나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고객이 걱정 없이 사후 재산을 관리하고 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광덕안정 법률사무소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편안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치구 단위 법률사무소’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지역밀착형 법률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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