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형 브로커 개입 실손보험 조작 보험사기 주의해야”

[세계비즈=유은정 기자] #. A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지난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매출액의 30%를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한 후 B한의원에 알선했다.

 

 환자들은 단 1회 내원해 보양 목적의 보신제를 받은 후 마치 타박상 등으로 3~4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보험금청구서류를 발급받아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했다. 하지만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혜택을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해 A브로커 조직 대표와 B한의원장은 각각 징역 2년 8개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으로 환자를 불법으로 모집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험 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 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 또한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시행 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 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 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viayou@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