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내년에도 업종 구분없이 동일 적용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노동자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비교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심의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시선이 집중됐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에 나섰으나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에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날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토론을 펼쳤다. 경영계는 올해는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에 강력하게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는)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은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진통 끝에 결론이 나면서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오는 21일 회의 전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도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올해도 1만원 이상의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young0708@segye.com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노동자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비교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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