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 의무 공개”…자본시장법 개정안 눈길

전세계 ESG경영 흐름 부응…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 기대
재계 일각선 업무 부담 확대 가능성 등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오는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ESG경영이라는 전세계 표준에 부응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이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오는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세계적인 흐름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ESG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구체적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로 ESG 정보를 작성해 공개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다보니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는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이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오는 2030년으로 계획 중인데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동떨어진 측면이 크다.

 

 이용우 의원은 “현재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들었다. 특히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내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해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해 공개하도록 하고,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6%가 “개별 법률에서 ESG 정보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4일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를 대상으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회한 후 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검토의견에서 “ESG정보 공시 확대 흐름이 가정‧추정 바탕으로 한 기후‧탄소중립 정보의 재무정보화 및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 데다, 과다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과 정보소비자에게 모두 부담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윤 전경련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시기는 한국의 회계기준, 경영여건, 국내 공시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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