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가로막는 규제 사라지나…정부, ‘250만호+α’ 9일 발표

공공중심에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전환...'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시정비사업 규제하는 재초환제, 안전진단 등 대폭 완화 전망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급대책이 9일 발표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는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 공급대책을 이번 주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내용에는 민간 중심의 수도권 공급 계획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이번에 발표할 공급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이다“며 “이전 정부에 있던 물량 중심의 단순 공급계획이 아닌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공급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와 공공 택지 위주의 공급정책과는 궤를 달리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시내와 같은 수요 밀집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의 주체도 공공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의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도 도입될 예정이다.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주요 정책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제) ▲안전진단 등이다. 이 중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6월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필수 비용인 이주비와 손실보상비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등 완화 방안이 발표된 바있다.

 

재초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얻는 3000만원 이상 초과 이익의 최대 50%(인근 주택 상승분·비용 제외)까지 국가에서 부담금으로 걷어가는 제도로 그동안 민간 주도 재건축 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다. 재초환제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 온 만큼 이번 정부 주택정책에서 어느 정도 해당 정책을 손을 볼지 관심사다.

 

유력한 개선 방안은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민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 주거환경,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 비용편익 등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배점을 변경할 것이 유력하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달 19일 KBS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관관련)구체적인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사전 청약을 실시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분당,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해당 특별법에는 용도지역 변경 허용과 용적률 최대 500%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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