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수면 위로…“규제 범위 촉각”

금융당국, 제도화 추진 본격…연말까지 TF서 규율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STO)’ 제도화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가상자산업계에선 증권형 토큰의 규제 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해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증권형 토큰 규제 범위가 넓어질 경우 기존에 상장된 가상화폐들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 속성을 가진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한 것이다. 소유자는 지분, 이자, 배당금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주식과 유사하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가상자산 중 증권형 토큰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 검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로,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외 가상자산은 기본법에 포섭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초국적성을 가지는 만큼 이르면 오는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도 참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의 사례를 보고 가상자산의 법적성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증권형 토큰을 기업공개(IPO)와 동일시할 경우 업비트, 빗썸 등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이들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지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업계 관계자 및 투자자들은 증권형 토큰 범주에 관심 갖고 있다. 증권형 토큰 규제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선 증권형 토큰 규제 범위가 넓어질 경우 기존에 상장된 가상화폐의 대규모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

 

 윤창배 KB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상장된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증권형 토큰 여부를 판별한 후 상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은 이미 규제 리스크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국내가 미국처럼 엄격하게 증권성 여부를 보게 된다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등에서 거래되는 코인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가상자산 업계가 현상 유지를 하려면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미국보다는 좁게 해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도 국내 가상화폐발행(ICO) 허용과 증권형 토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ICO는 주식시장의 IPO와 비슷한 구조로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화폐 발행이 허용되면 삼성코인, LG코인 등 일반 기업에서도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도 했다. 예탁원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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