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에 최대 3년 만기연장

27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4차례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 중이다. 전 금융권은 올해 6월말까지 2년 3개월간 362조 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이번 조치는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겐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최근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초 예정대로 9월말에 일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125조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을 향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시금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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