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대중교통·병원선 꼭 써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 실내 마스크 권고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을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된다. 뉴시스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30일부터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깝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 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을 할 때도 비말이 많이 튀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학교·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에서는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통학, 학원 이용, 수학여행·현장 체험활동 등 학교 행사와 관련된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통학버스, 단체 버스를 운전하는 직원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육부는 또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할 경우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 응원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이밖에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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