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세탁 피해 매년 1000건 이상…절반은 세탁업체 책임

후손질 미흡에 따른 피해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체에 신발 세탁을 맡겼다가 망가졌다는 피해 사례가 지속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2건, 2022년 1332건, 지난해 1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이었다. 심의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고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였다.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사유는 21.2%(145건), 소비자 사용 미숙은 0.7%(5건)에 그쳤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세탁방법 부적합 유형이 많은 이유는 의류와 달리 신발에는 취급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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