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별검사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드론사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을 당시 해당 녹취록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위해 이용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나’는 기자의 질문에 “좀 예민한 질문”이라며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