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숙박 플랫폼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날 야놀자(현 놀유니버스) 여기어때컴퍼니에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 시장에서 각각 1,2위 사업자로, 공정위는 두 숙박 플랫폼이 중소 숙박업소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으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쿠폰발행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만~300만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됐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야놀자는 계약 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마음대로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결국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는데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런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여기어때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박정웅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