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김 위원 사무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김 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의 전 비서 노모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김 위원의 휴대전화와 PC를 찾기 위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때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채상병 순직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병특검 출범 2주 전인 지난 6월 교체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3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군인권소위는 같은 날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당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닷새 뒤인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태도가 급변한 배경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