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2차 압수수색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김 위원 사무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김 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의 전 비서 노모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김 위원의 휴대전화와 PC를 찾기 위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때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채상병 순직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병특검 출범 2주 전인 지난 6월 교체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3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군인권소위는 같은 날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당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닷새 뒤인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태도가 급변한 배경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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