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재차 위헌 우려… “입법에도 헌법상 한계 있다”

서왕진(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재차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해당 내용을 일부 반영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이나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권한을 가진다 해도 입법자의 자의로 무제한 행사될 수는 없다”며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반하거나 재판청구권·평등권·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면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박찬대 의원의 기존 ‘특별재판부’ 명칭을 ‘전담재판부’로 수정했으나, 행정처는 “명칭은 다르지만 본질과 실질은 동일하다”며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기존 부패·선거·경제 사건을 담당해온 전문재판부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재판부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구성되고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만, 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 심리를 위해 사후적으로 법관을 지정하는 구조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정치권 인사 관여는 배제했다”고 설명했지만, 행정처는 “국회든 법무부든 대한변협이든 외부 기관이 판사 임명 과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외적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법무부로 대체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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