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명 돌파

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 여성이 6만1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이 되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000명을 넘어섰다. 올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처음 나왔다. 올 8월 기준 16명이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았고,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최고액을 받은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다.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그리고 제도상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늘어난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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