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 여성이 6만1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이 되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000명을 넘어섰다. 올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처음 나왔다. 올 8월 기준 16명이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았고,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최고액을 받은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다.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그리고 제도상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늘어난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