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이 자사주 제도를 ‘주주 중심 원칙’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9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사주는 주주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걸 마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태”라며 “경영권이라고 표현되는 건 사실상 특정 주주의 이익에 관한 문제지 회사 전체의 이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사주 논란의 본질이 주주 중심 회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3차 상법개정안은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만 보유기간·처분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고,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9월에 각각 1차·2차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기업이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받고 배당도 안 했다면 주가라도 올려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왔다”며 “경영권 방어라는 논리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주장일 뿐이며, 방어의 포인트는 결국 주주들의 동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부각하는 것을 두고 글로벌 기업은 동일한 조건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테슬라, 구글, 애플 같은 기업도 지배주주 지분이 우리보다 훨씬 적지만 문제 삼지 않는다. 적대적 M&A가 들어오면 주주들이 오히려 방어에 힘을 보탠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고 주가가 눌려 있으니 공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주가가 정상화되면 굳이 M&A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주주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시장의 불신’이라는 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상법개정을 통해 ‘한국시장도 이제 주주 권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한다”며 “적어도 투자자가 더는 뒤통수 맞지는 않겠다는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지난달 24일 3차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다음 날 같은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 오 의원은 “이미 사회적 논의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며 “최대한 조속히 처리되도록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