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3일 광주와 24일 대전에서 개최된다. 올해 3분기에는 부산·대구, 4분기에는 서울·판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기업이 경영활동·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근 공시제도 변경 내용(자기주식, 임원보수 등)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회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 지분공시·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조치사례 등에 대해서도 다룰 계획이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