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늘어난다. 내년 말에는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일몰 기한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개소세가 감면된다. 앞서 전기차(최대 300만원)·수소전기차(최대 400만원)도 각각 내년말까지로 감면기한이 연장됐다. 개소세 감면의 추가연장 여부는 내년 세법개정 때 검토할 계획이다.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용도와 무관하게 1㎏당 8.4원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수도권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와 복귀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부분 또는 전면 감면해주는 제도는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지금은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면 이런 혜택을 주는데, 이 기한은 2년 이내로 늘린다.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이 자산매각 자금을 투자하면 과세이연(4년 거치·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를 준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주는 세액감면 혜택은 투자·근무 인원 요건을 신설한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 등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관세 감면 확대(중소기업 50→70%, 중견기업 30→50%) 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TV 프로그램과 영화만 제작비용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비율로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가입 후 5년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항공기 부품 등 수리·개조를 위해 일시 수출입 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국가에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싱가포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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