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연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입 자격 대상은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에서 최대 연 4.5%로 책정됐다.
월 납부 한도는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졌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하도록 허용해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하는 부분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다만 소득·만기별로 대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인 연 8500만∼1억원에 해당하는 경우 연 3.6%를 적용한다.
파격적 대출 지원이지만 제한이 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전 청약 당첨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했다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앱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도록 이 역시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개편된다.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금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