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료 앞둔 대출 만기연장 38조2천억… 96% 만기 재연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뉴시스

이달 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 종료를 앞둔 가운데 금융권은 자율적으로 연체 등이 없는 차주에 대부분에 대해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이다. 

 

또 연체나 휴·폐업 등으로 만기 재연장이 불가능한 차주는 각 금융회사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 또는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차주의 채무부담을 경감과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및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 대출은 총 38조2000억원으로 이 중 36조9000억원(96.6%)에 대해 만기 재연장 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됐고 2022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만기연장은 이달 말까지, 상환유예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종 연장됐다.  

 

만기연장 대출 잔액은 점차 줄어 올 6월 기준 41조7000억원을 나타냈다. 2022년 9월(90조6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상환유예는 2022년 9월 9조4000억원(2만4000명)에서 올 6월 2조3000억원(3000명)으로 감소했다.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000억원으로 파악된다. 만기연장 대출 대부분은 연체 등이 없는 정상 여신이며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절차 등에 따라 만기 도래 시에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장기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맞춤형 특별자금, 금리경감 3종 세트,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방안 등을 통해 창업성장·폐업 상황별로 자금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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