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대한항공과의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10년 동안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내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고객은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후 10년 동안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한다.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아시아나(56개 중복·13개 단독)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소비자별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2024년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에도 적용한다.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 때도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된다.
공정위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소비자들이 특별히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가치가 1:1로 보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