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법원이 석방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심사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됐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를 제대로 봤다면 영장이 청구·발부될 리가 없다”며 경찰이 서류를 누락하거나 수사 보고서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아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3차 조사를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체포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 절차 진행 시간은 체포시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께 법원에 심사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심사가 끝나면 체포시한은 20시간 이상 남게 된다.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본다면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에서 정치적 편향 발언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