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퇴장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을 지키고 있다.
추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