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심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정책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출시 의혹을 제기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통상 ETF 상장 심사 기간은 평균 62일, 대표 지수형 상품도 43일 수준”이라며 “반면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9일 만에 심사가 끝나 위험도가 더 높은 상품을 오히려 훨씬 짧게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난 4월 중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적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장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통상 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를 차례로 거치는데 이번에는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 심사가 진행됐다” 며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 원장은“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