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진 초등생 실종’ 용의자 A씨 재구속…흉기 소지 금지 위반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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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만기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보호관찰 당국에 재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7)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로 도합 23년의 옥고를 치른 A씨는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당시 법령에 따라 A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흉기 및 위험물 소지 금지’라는 엄격한 준수사항이 부과됐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던 중 위험물을 소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황이 보호관찰관에 적발됐다. 보호관찰소 측은 현장에서 A씨를 즉시 체포한 뒤 구속 수사에 나섰다. 현재 A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잇따라 발생한 초등학생 여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당시 경찰은 고강도 수사를 벌였으나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정식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최근 탐사보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금 조명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2002년 이혼 절차 중 재결합을 반대하던 처남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만기 출소 후인 2018년에도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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