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경찰이 보도방 운영 실태를 겨냥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 다수의 보도방 업주와 종업원이 검거됐다. 밤마다 유흥업소·노래방에 여성 접객부를 공급하며 일명 ‘보도방’을 운영해온 이들은 직업안정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보도방’은 별다른 등록 없이 사실상 직업소개소처럼 인력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가 알선되면 성매매알선 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실제로 현행 직업안정법은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추가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영업장 폐쇄나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업주나 종업원들이 ‘단순 알바 소개일 뿐’이라며 단속의 심각성을 간과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정적·반복적 알선 구조, 수수료 지급 내역, 일명 ‘라인 관리’ 증거만으로도 직업안정법 위반과 성매매알선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실제 사례에서도 대학 졸업 후 단순한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시작한 알선 행위가 성매매 혐의로 이어져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수개월간 진술과 증거 준비에 매달려야 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보도방 단속은 풍속 단속 차원을 넘어선 성매매알선과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이 얽혀 있는 복합범죄 수사로, 적발 즉시 수사기관이 통신기록과 CCTV, 진술 확보에 나서는 만큼 증거를 소홀히 보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알선 구조만 드러나면 단속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 특히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으로 간주되면 별다른 전과가 없더라도 벌금형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소한 소개 알바라도 경찰 조사에 응할 땐 진술과 증거가 전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점이 불리한 증거로 뒤바뀔지 모른다”며 “혐의를 받는 업주나 종업원이라면 조사 단계부터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들과 반성문, 양형자료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억울한 실형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