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공정위·검찰 출신 이선호 변호사 영입

공정거래위원회 2년·검찰 3년 등 규제·수사기관 경험 갖춰…공정거래 사건 대응 역량 강화

이선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선운
이선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선운

법무법인 선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이선호 변호사를 영입하며 공정거래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법무법인 선운은 오늘 이선호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규제 대응을 비롯해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자문과 분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시작해 검찰 고발·수사,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단계부터 형사절차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거래 사건의 조사·고발·재판 등 전 과정에 걸쳐 실무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특히 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부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영진 고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어 공정거래 사건의 사법적 판단과 재판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번 이선호 변호사 영입으로 규제기관과 수사기관의 실무 경험을 더해 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선호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년, 검찰에서 약 3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8년간 근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관련 규제 업무를, 검찰에서 수사 및 법 집행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대형 로펌에서 공정거래와 형사 사건을 주로 다뤘다. 2024년부터 선운에 오기 전까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25년에는 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세법 전공)을 수료했으며,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에서 LL.M 과정을 마쳤다.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 사법연수원 제37기를 수료했다.

 

법무법인 선운은 이번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규제 자문, 행정소송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검찰의 고발·수사, 법원의 재판까지 각 단계의 전문성을 연계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선운은 세종과 역삼에 이어 강남역 인근에 세 번째 사무소를 개소했다. 강남 사무소 개소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법률시장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법무법인 선운 관계자는 “이선호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서 규제·수사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대형 로펌에서 기업을 대리한 풍부한 실무 경험까지 갖춘 전문가”라며 “이번 영입을 계기로 선운이 갖춘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과 이선호 변호사의 규제·수사기관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규제와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지혜 기자 jhhw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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