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하자 판정에 중대재해처벌 위기까지…신뢰 잃는 대형 건설사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잇따른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공사 현장의 하자 판정도 한두건이 아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멀쩡한 곳이 없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자 판정이 많은 대형 건설사가 아이러니하게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의 안전 여부에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건설 현장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업체는 DL이앤씨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작년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 올해는 3차례 사고에서 3명이 사망했다. 이어 공사현장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대우건설(4명)이다.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DL이앤씨가 대형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형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전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힘써 왔다. 대우건설의 경우 중흥그룹 출신 민준기 전무가 해당 역할을 맡고 있다.

 

 정규직에 비해 업무 지속성·전문성 등이 떨어질 수 있는 비정규직 채용이 건설현장에 빈번하다는 것도 지속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형건설사 중 비정규직 비율은 포스코이앤씨가 41.46%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다음이 38.18%의 대우건설이었다. 대우건설은 비정규직 직원이 1년 사이 33.14%에서 38.18%로 늘어나며 증가폭이 대형 건설사 중 가장 컸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민감한 현시점에서 대형건설사들은 안전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이 각인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소 잠잠했던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굵직한 도시정비사업들이 예정돼 있어 안전과 관련한 실수 하나가 향후 수주 등 경영활동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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