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 강조한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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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듣고 월보험료 2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후 결산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더라도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최근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보험업계는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17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법인 최고경영자(CEO), CEO 자녀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사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의 예·적금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 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때문에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가 승인되지 않은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정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됐다.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을 내세워 해당 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감원은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 세금이 부과돼 예상치 못한 과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심사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불법 안내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회사가 승인한 안내자료인지 확인을 당부했다. 

 

아울러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주의를 요구했다. 

 

일부 보험대리점이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서류 이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향후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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