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조원 육박… 8년 만에 최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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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체납이 늘었다. 이에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건전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체납액 징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15억원(55.4%) 늘어난 9864억원이었다.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증세 체납액은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는데, 2019년 3148억원에서 매년 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상증세 체납이 늘고 있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 대비 2800만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 또한 2019년 4300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 중이다. 상증세 체납이 증가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크게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이러한 현상이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 5.2%에서 5년 만에 5%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 상속세 불복 건수 또한 늘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에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불복·체납액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속·증여세를 현행 유산세가 아닌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유산을 물려받으면 각자 받은 유산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3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등 세수 부족 및 재정건전성 위기에 몰린 정부가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세금 체납액 징수는 세수 증가를 넘어 사회적 공정성과 책임,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상속·증여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는데, 정부가 이를 등한시 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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