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단통법 폐지’, 기대 속 ‘부작용’ 우려도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뉴시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모두 단통법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 법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기대 속에 여러 우려들이 존재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단통법 폐지 ‘시동’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행돼 온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지급 규모에 제한을 둔 것이 골자다.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고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보조금 경쟁이 위축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이용자 차별을 줄이고, 신규 교체 없이도 소비자들이 요금 할인(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알뜰폰 사업 영향 불가피

 

현시점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업계에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촉진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차별 문제나 선택약정 할인율 유지, 제조사의 불공정행위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단통법 폐지 시 유통점이나 제조사에 대한 규율이 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선택과 휴대폰 구입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설문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의 절반이 단통법 폐지 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로 이동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폐지 시 알뜰폰 가입자의 절반이 이동통신3사로 이동하겠다고 응답했다. 컨슈머인사이트 제공

◆ “순기능 제도 유지 필요”

 

단통법의 순기능이었던 ‘선택약정 제도’의 유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택약정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요금할인 제도다. 할인율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 규모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가 사라져 할인율 근간이 없어진다. 현재 단통법 폐지안과 함께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선택약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존처럼 지원금에 상응하는 규모로 할인율이 책정되기는 어렵다.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자칫 이통사만 지원금 규모와 선택약정 할인율의 결정권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용약관에 선택약정 할인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제조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의견을 냈다. 안 겸임교수는 “제조사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면 봐주기 의심이 나올 수 있고, 또 가성비 좋은 국내외 단말기의 유통 활성화가 어렵게 된다.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등 이용자 간 차별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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